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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자 납세 9개월 연장… 체납 강제징수도 1년간 유예

입력 | 2023-07-20 03:00:00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최대 9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늦춰 주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로 당장 이달 25일까지인 2023년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렵다면 미룰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에 대해서도 매각 보류 등 강제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한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