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마약 밀수 범행을 집중 수사해 6명을 검거, 구속기소하고 약 17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43)씨를 비롯해 총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국제 우편을 이용해 가루 음료로 위장한 소매가 약 9억175만원 상당의 필로폰 3607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은 A씨는 지난 6월 16일 대전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2회에 걸쳐 사탕으로 위장한 3762만원 상당의 필로폰 150.49g을 들여온 내국인 B(43)씨 역시 구속 기소됐다.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국적 C(21)씨 등 3명은 공모해 지난 6월 13일 견과류 등으로 위장, 이른바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 약 1만1400정과 케타민 420g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MDMA는 소매가 총 5억7127만원이며 1만1400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지난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이뤄진 마약류 밀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압수된 필로폰은 2021년보다 지난해에 41%가, MDMA는 78%가 증가했으며 새롭게 야바가 다량으로 밀수됐다.
또 지난해 충남권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21년 대비 39%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충남권 외에도 외국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밀수입된 마약류 유통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중 이들에게 공급되는 마약류룰 사전에 적발해 공급원을 차단했으며 필로폰 총 3737g, MDMA 1만1420정, 케타민 413g, 야바 2068정 등 시가 약 17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압수된 마약은 약 15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파악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