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청사 이어 두번째 이전 결정 동반이전 무산된 춘천지검 행보 ‘관심’
강원 춘천 지역사회의 핫이슈 가운데 하나인 춘천지법의 새 청사 이전부지가 강원도청 이전 예정지인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결정됐다. 춘천지법은 기존 청사의 노후화, 사무공간 및 주차장 부족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해 고은리 373번지 일원의 행정복합타운을 이전 부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지 면적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은 강원도의 도청 신청사 건립 부지로 도청에 이어 춘천지법 이전이 결정된 셈이다. 강원도에 이어 춘천지법이 행정복합타운 이전을 결정함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의 이전도 줄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원 춘천시 효자동의 춘천지법(오른쪽)과 춘천지검 청사. 동아일보DB
또 중앙고속도로 춘천나들목과 인접해 있고 국도 5호선과 맞닿아 접근성이 뛰어나고, 강원도와 춘천시 등이 법원 신축 이전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점도 선정 이유로 제시했다.
춘천지법의 새 부지 선정으로 춘천지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은 2020년 3월 춘천시 석사동 옛 경자동차대대 부지에 동반 이전 신축하기로 춘천시와 3자 협약을 했다. 그러나 두 기관이 지형 특성상 높낮이가 다른 부지 내에서 더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을 벌이다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이 단독 이전을 결정하면서 춘천의 법조타운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춘천지법은 최근 춘천의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행정복합타운을 최종 낙점했다. 춘천지법은 도와 춘천시, 춘천지검 등과 협의해 행정복합타운 내 신축 위치를 정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부지 토목공사 완료 후 신청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앞으로 관할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 및 원활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게 신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