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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을 마약아지트로’ 고교생 3명, 최고 징역 10년 구형

입력 | 2023-07-20 17:29:00

ⓒ News1 DB


검찰이 고교시절 공부방이었던 오피스텔에서 2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10대들에게 소년법상 정해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0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 등 3명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추징금과 수강 및 이수명령도 선고해 줄 것을 청구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매우 중하고, 전체 범행 규모가 50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하선인 드라퍼(운반책)에게도 중형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군 등의 법률대리인들은 “사리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로 건전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군 등도 최후진술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A군 등은 앞선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중 열릴 예정이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고3 학생이었던 이들 중 한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모여 범행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이용했으며,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1억2200만원에 이른다.

A군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