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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운명, 민주당에 달렸다

입력 | 2023-07-21 10:59:00

윤리심사자문위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권고
의원 200명 찬성해야 가능, 민주당 최소 70표 필요
무기명 투표 변수…"형평성 고려해야" 비판도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암호화폐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김 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김 의원의 운명은 168석의 다수당인 친정 민주당의 손에 달리게 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의원 윤리강령상 성실의무 및 사익추구 금지, 의원 실천규범상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중 200번 넘게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가상자산을 팔아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거래소 잔액은 약 99억원이고 이 중 9억5000만원가량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관심은 윤리특위의 결정과 민주당의 선택으로 옮겨가고 있다. 김 의원이 실제 제명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의결과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양당 간사에게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특위 소집하자고 요청했다”며 “9월 정기국회 전에는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계 논의는 대개 위법사실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번 건은 사법부 판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품위 유지와 성실성 문제 등으로 중징계를 내렸다”며 “논의의 소지는 있다. 김남국 의원이 소명 의사가 있으면 기회를 충분히 줘야 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여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면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299명이다. 이중 민주당이 168명, 국민의힘 112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각 1명, 무소속 10명 등으로 분포했다.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이 131명인 것과 김남국 의원 표를 제외한다고 하면 적어도 민주당 의원 70명이 동의해야 김 의원이 제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도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도덕성 위기에 처한 것을 고려하면 반기를 들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결과 김 의원 외에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제명에 이르는 사안인지 별개로 하더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느냐”며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보유, 그다음에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득 등에 대해 국회의원 윤리의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하 않을까 싶다”며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은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가상자산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불법이나 부당이득 부분에 대한 확인 없이 윤리 문제로 제명하는 것은 과하다는 인식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배지 떼는 건 선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경우는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 등에 의해 강제 제명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18대 국회에서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2011년 본회의에서 부결돼 30일 출석 정지로 수위가 낮아졌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사례는 21대 국회 들어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혐의의 윤 의원과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계약을 수주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은 박 의원 제명안은 윤리특위에 1년6개월째 계류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