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 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