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김 혁신위원장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며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자가 탈당 상태에 있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없고,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의 입장을 가질 수 없다”면서도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