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1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불법의 정도나 이익의 규모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61)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였던 안 씨 사위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며 구속을 명령하자 최 씨는 “정말 억울하다”며 오열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의정부=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