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의원직 제명은 4단계 징계 중 최고 수위다. 윤리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도중에도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고, 2021년 말 현금화가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99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의 직업 윤리를 팽개치고, 재산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코인 투자를 한 점 등이 대표적인 징계 사유로 거론된 것이다.
김 의원의 그동안 진술도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상임위 등에서의 코인 거래 횟수는 200회 이상인데도 그동안 자신의 코인 거래는 두세 차례밖에 안 된다고 했다. 올 5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금액은 몇천 원 정도”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김 의원이 윤리자문위 결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발하는 등 전혀 반성을 하는 모습이 아니다.
김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민주당의 자체 조사는 무산됐고, 윤리자문위 조사도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애초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김 의원이 코인 투자 과정에서 은밀하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는지 등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다. 김 의원의 거취 논란과 별개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