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임원들 ‘자율 처리’ 제재 中선 과태료 폭탄… 경징계 논란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은행 3곳이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중국 은행들이 동시에 제재받는 경우는 이례적이지만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3월 4건, 2020년 8월∼2021년 9월 7건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