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육계에서 교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자치 조례 개정’를 콕 짚어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