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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천만원 상당 대마 밀수한 일당 3명 검거…1만명 동시 투약분

입력 | 2023-07-24 11:26:00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방검찰청 합동 수사
운반책 B씨 인천공항 입국장서 '대마' 덜미
B씨 기내 수하물과 휴대품 신고서 작성 기피




한국계 미국인 부부와 운반책이 포함된 일당 3명이 미국에서 구입한 다량의 대마초를 국내에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하려다 적발된 대마의 양은 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이어서 관세당국도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차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방검찰청은 미국 뉴욕에서 지난 4월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초 4500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B(43)씨를 적발하고 B씨에 마약을 유통시킨 한국계 미국인 부부 A(35)씨와 C(35)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대마는 시가 4억5000만원 상당으로 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의 양이다.

앞서 A씨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미국에 거주 중인 B, C와 대마를 밀수하기로 공모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대규모의 대마를 구입했다.

따라서 A씨는 지난 3월께 부인인 C씨에게 미국에서 대마 약 4500g을 은닉·포장해 B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대마를 국내로 운반하는 대가로 A씨로 부터 미화 1만 달러와 국제항공편 및 국내 체류 숙박 등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B씨는 C씨로 부터 대마가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 받고 지난 4월3일께 미국 뉴욕을 출발해 다음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하는 과정에서 B씨의 수하물이 수상하다고 여긴 세관 직원이 B씨의 수하물을 개봉 검색하면서 다량의 대마를 찾아냈다.

B씨는 기내 수하물용 캐리어(여행용 가방)와 일반 가방 등 총 2개의 가방을 위탁수하물이 아닌 기내 수하물로 반입했다. 이는 위탁수하물로 보낼 경우 세관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검색을 실시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여기에 B씨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세관 직원이 B씨의 수하물을 조사하면서 다량의 대마가 적발됐다.


수사결과 A와 C씨는 부부 사이였으며,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대량의 대마를 구입한 뒤 운반책 B씨를 고용해 한국으로 밀반입 유통시키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서 적발된 대마초는 3중 진공 포장돼 기내 휴대용 가방에 은닉한 후 밀반입을 시도 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과 합동 수사를 통해 부부 사이인 A, B씨까지 모두 검거했다. 또한 대량의 대마초도 전량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