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최우수 민간출신 인사에 “나가 달라” 익명 커뮤니티서 일부 직원들 공분 외교부 “인사처 결과만 통보받아…임기 만료는 당연 퇴직”
외교부 정책홍보담당관 A 씨가 제작한 숏폼 컨텐츠 30초 휙터뷰 일부. 30초 안에 주요 외교 정책 및 현안 핵심을 직원들을 등장시켜 설명하는 식으로 호응을 얻었다. 주한미국대사관도 휙터뷰 컨셉을 모방한 바 있다. 외교부 공식 인스타그램 캡쳐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8월 개방형 직위 공모 전형을 통해 정책홍보담당관으로 입부한 A 씨는 성과를 인정받고, 지난해 초 일반직 외무공무원 전환 절차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인사위원장(당시 외교부 1차관) 서명을 거친 뒤 해당 전환 절차가 인사혁신처로 넘어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고, 이후 지난해 8월 7일 추가 재직 의무기간(임기)이 1년 연장됐다. 정규직 전환을 목전에 두고 계약기간이 갑자기 더 늘어난 것이다.
한미FTA 발효 10주년 특별기획 인터뷰. 지난해 3월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당시 협상에 참여한 외교부 직원들을 독대 형식으로 릴레이 인터뷰해 통상외교 조직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외교부 유튜브 캡쳐.
A 씨는 재직 기간 외교부 안팎에서 다양한 정책 홍보 수단과 콘텐츠 개발로 화제를 모았다. 30초 안에 주요 외교 정책 및 행사를 설명하는 숏폼 콘텐츠 ‘휙터뷰’를 제작해 주한미국대사관이 컨셉을 차용한 바 있고,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외교부로 방문시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개 영상콘텐츠를 만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생중계 채널 ‘라이브 모파(Live MOFA)’를 통해 주요 국제회의, 공식기자회견 등 외교행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협상 타결 및 발효를 이끌어낸 외교부 구성원들의 릴레이 기획 인터뷰 등 기존 외교부에서는 볼 수 없는 소통 채널과 콘텐츠를 생산해냈다. 그 결과 2019년 8월 장관급 부처 중 5위를 기록했던 외교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독자 수는 2년여 만에 50%p이상 급증해 23개 장관급 부처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인사등급 1등급에 성과등급 ‘S’를 차지할 정도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2019년 11월 펭수가 외교부를 방문해 화제를 모았던 영상. 외교부 채널 영향력 확대 및 콘텐츠 확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교부 유튜브 캡쳐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이달 10일 돌연 인사부서 실무자로부터 임기 1달을 앞두고 “한 달 내로 나가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외교부 내부 일각에선 A 씨가 지난 정부에서 일반 외무직 전환 절차를 밟은 만큼 문재인 정부 인사로 찍힌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다만 외교부는 “(해직 결정과 관련해)세세한 과정까지 이야기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선 A 씨가 돌연 퇴직 통보를 받은 것을 놓고 외교부 직원들의 글이 많이 달렸다. 일부 직원들은 외교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의 리더십을 성토하기도 했다. A 씨의 성과를 거론하며 ‘한 달 안에 나가라고 내모는 건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 ‘장관이 각종 출장과 외교정책 홍보에 열을 올려놓고는 정작 인사를 챙기지 않는다’는 등의 글도 올라왔다.
● 외교부, 28개 개방직 중 5개 내부 임용 전환
외교부는 최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8개 민간 개방형 직위 중 5개 직위를 내부 임용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인 부대변인과 주이집트대사관 공사참사관, 그리고 과장급 전략조정담당관과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녹색환경외교과장 등이다. 외교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보안 및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직위로서 상대적으로 개방 효과성이 적고, 외교 경험을 갖춘 인력을 임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전환 배경을 밝혔다.A 씨가 몸담고 있는 정책홍보담당관도 외교부 출신 인사를 앉히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외교부는 퇴직 결정에 대해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는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모든 채용 절차를 주관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결과만을 통보 받는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 만료 시점에 당연퇴직 대상”이라고 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