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극대응 학교장 징계 추진 尹 “교권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잘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장이 학부모 눈치를 보면서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려서다. 또 교육부는 교보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처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 학교장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보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초중고교에 설치된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항이 교권 침해가 맞는지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교육부는 검토하고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