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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광주 동구 서석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의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5%로 면허 정지 수치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