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7. 경기도 제공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최근 입장 일부를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변호인단 일부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A 씨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남편의 변호인 중 일부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해 관련 문서를 수원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던 이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 40차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을 통해 언급됐고, 관련 보도가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변호사의 입은 곧 이화영 피고인의 말”이라며 “피고인의 옥중서신과 다르게 변호인이 비공개 재판에서 일부 인정한 혐의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변호인단 중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며 “변호인 해임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남편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