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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네이버에 헌법소원 제기…“콘텐츠 제한으로 알 권리 침해”

입력 | 2023-07-25 16:34:00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2023.2.3/뉴스1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등급을 나눠 포털에 기사 노출 방식을 달리해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25일 제기됐다.

일간지 아시아투데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네이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아시아투데이 측은 “네이버가 언론을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CP) 제휴’ 등 4단계로 등급화하고 자의적으로 심사·탈락시켜 온 행위가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가 신문 및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뉴스 이용자의 접속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시아투데이 측은 국회가 네이버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상대로도 헌법소원을 냈다. 아시아투데이 측은 “네이버가 뉴스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제한 및 차단으로 언론 위에 군림해 여론을 주도하고 사업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의 형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한 29개 매체와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