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23.7.25/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25일 기각되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면서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권은 헌재 결정에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면서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장관의 부재로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재의 기각 결정, 매우 유감”이라며 “헌재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윤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도 못한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