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약 홍보 등 주가 띄우기” 올 상반기 급등한 종목 40건 조사 시세조종 혐의 등 11건 형사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릴 무렵 ‘기업사냥꾼’ A 씨 등 3명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높다거나 신약 개발사를 인수한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B사 주가를 띄웠다. A 씨 일당은 B사의 주가가 오르자 B사가 발행한 대규모 사모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고가에 팔아 약 1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CB는 발행할 땐 채권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전력이 10건이 넘는 A 씨 일당이 ‘부정거래’ 수법으로 B사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찰로 이첩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1∼6월) 조사 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11건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거쳐 형사 고발 등으로 조치했다. 11건의 부당 이득 규모만 약 840억 원, 검찰에 이첩된 인원은 33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조사가 완료됐지만 처리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는 후속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를 완료한 14건 중에는 부정거래 혐의가 10건(혐의는 건당 복수)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시세조종(3건), 미공개정보 이용(3건)이 뒤를 이었다. 부정거래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가짜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