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장관, 167일만에 직무복귀
헌재는 25일 오후 선고 재판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대응 역량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장관의 사전·사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며, 국회가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기각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이정민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이상민,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한 법 위반 없다… 발언은 부적절”
헌재, 탄핵소추 9명 전원일치 기각
“대응 미흡, 파면까진 아니다” 판단
재판관 4명 “국민 큰 실망” 등 지적
李장관, 복귀 첫 일정 수해현장 방문
“대응 미흡, 파면까진 아니다” 판단
재판관 4명 “국민 큰 실망” 등 지적
李장관, 복귀 첫 일정 수해현장 방문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정 첫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대응, 관련 발언 등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이 재난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라고 할 순 없다는 것이다.
● 헌재 “발언 부적절, 탄핵 정도는 아냐”
쟁점이 됐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선 “현장 이동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 했던 이상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또 “참사 다음 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행안부에서 지원단 설치를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등 논란이 됐던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행안부 장관에게 기대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내용상 부적절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발언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한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네 재판관 모두 이런 행위와 발언이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 이상민 “두세 배 열심히 하겠다”
헌재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제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5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청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청양=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