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수사관들이 26일 강임준 군산시장 집무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는 26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사건과 관련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강 시장 등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총사업비 12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 시장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한 건설업체를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봤다.
군산시는 이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 했고, 그 이후 절차는 발전사 등이 대주주인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한 만큼 군산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