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 씨가 2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6 뉴스1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해 “억울하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1시30분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이가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나”라는 물음에도 “정말 모른다”고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이달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6시경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 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 군을 치료한 병원 관계자는 “생후 1개월여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 등을 보인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이가 분유를 토해서 119에 신고했을 뿐,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가정에서 B 군과 그의 형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내 C 씨(30·여)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친모 C(30·여)씨를 상대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