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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령 대신 법 개정…러시아, 징집 대상 30세까지 확대

입력 | 2023-07-26 16:02:00

하원, 징병 연령 상한…현행 27세→30세
18~30세 국민 1년 동안 병역의무 져야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에 탈출자 속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내보낼 군대 보충에 나선다. 정치적 부담이 큰 동원령 대신 징병 연령 제한을 높여 부족한 병력을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내년부터 18~30세 러시아 국민은 병역 의무를 질 전망이다. 징병 대상 연령 제한을 현행 27세에서 30세로 상향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전선으로 내보내겠다는 생각이다. 입영 통지서를 받은 국민은 출국할 수 없고, 군 복무 1년을 마쳐야 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가두마(하원의회)를 통과했다. 새로운 동원령에 의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병력을 소집하려는 의중이 반영된 입법이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 정부가 9월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자, 징병 대상자 상당수가 징집을 피해 국경을 넘었던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연방평의회(상원의회)의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절차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대로 징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정부는 징병 대상자를 붙잡기 위한 촘촘한 그물을 짜 왔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권 포기를 의무화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 대체복무자를 포함해 징병 대상자는 입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여권을 내무부 이민국 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4월 러시아 정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그 결과 정부는 병역의무자의 전자 명부를 만들고, 전자 소환장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 입영통지서가 개인 계정에 전달된 순간부터 입영자는 이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러시아 법상 징집병은 러시아 영토 밖으로 동원돼 교전할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을 때 우크라이나 일부를 자국 영토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법적 제약을 무너뜨리고 징집병을 투입하기 위한 시도였다. 다만 해당 영유권 주장은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