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 씨가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발견됐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8)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숨진 아들을 평소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아내 B 씨(30)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에게 “지난해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된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 씨는 이달 중순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C 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받았지만 이튿날 낮에 숨졌다.
조사 결과 C 군은 20일과 23일, 24일 총 3차례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다. 20일과 24일에는 부모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23일에는 A 씨가 C 군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당시 부부는 “지난 18일부터 아이가 내려놓기만 하면 울고 힘이 없다”거나 “분유를 토하고 경기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아내 B 씨는 소방당국에 “첫째 아이를 돌연사로 보낸 경험이 있으니 C 군을 병원에 빨리 이송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일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는 C 군 머리에서 외상이 관찰된 바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전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