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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중앙선 침범사고 낸 칼치기·과속 운전자 2명 집유

입력 | 2023-07-27 13:40:00

지난 2020년 11월4일 오전 7시55분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인근 평화로에서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제주서부소방서 제공)2020.11.4/뉴스1 ⓒ News1


이른바 칼치키(차선 급변경) 운전과 과속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B씨에게 금고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4일 오전 7시55분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인근 평화로에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화물차를 몰던 중 앞지르기를 위해 편도 2차로에서 추월 차선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문제는 당시 A씨가 1차로에서 시속 약 120㎞(규정속도 시속 80㎞)로 과속하던 B씨의 승합차와의 거리가 약 13.7m에 불과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과 거의 동시에 급하게 진로를 변경했다는 점이다.

B씨는 자신의 앞으로 들어오는 A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제동·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결국 중앙분리화단을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반대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가던 피해자 C씨의 화물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는 당일 오전 사망했다.

사고 직후 B씨의 승합차는 전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씨의 승용차도 충격했는데, 이 사고로 인해 B씨 승합차 동승자와 D씨가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 결과도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들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