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방송인 김어준 씨.
법무부가 27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날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중 한 장관의 일부 답변에 대해 김 씨가 “영수증에서 ‘상호(商號)’와 ‘결제 시각’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가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한 장관은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오래 보관돼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 씨는 자신의 온라인 방송에서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상호)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각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 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와 결제 시각만 가림 처리를 한 것”이라며 “보관된 원본에서 그렇게 가림 처리를 한 것은 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법사위 현안 질의 중 설명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각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말에 ‘원본 자체가 오래돼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상호와 결제 시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의도적으로 한 장관이 상호,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한 것처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