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다둥이 1명당 100만 원 바우처 지급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15일 다둥이 출산 도우미 지원 최대 4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 대해 ‘임신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냉동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령산모가 증가하며 난임 인구와 난임 시술로 태어난 다둥이 출산이 늘어난 변화에 발맞춰 기존 단태아 중심의 정책을 탈피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와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고, 지난 13일 당정협의회와 이날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난임 부부 등 임신 준비과정 지원 확대
우선 난임 부부 등 임신 준비과정의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난임시술비 지원이 지방 정부의 일이라서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 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난임 부부가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한 난자 냉동 시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산부가 태아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면 기업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고위험 임산부에게 지원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다둥이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다둥이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던 바우처를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지원액을 확대한다.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1개월 빨라진 ‘8개월 이후’가 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기존에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하던 것을 2024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