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재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규정을 어긴 ‘배짱 계획’을 내놓는 경우가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건설사나 설계회사가 허위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7일 “정비사업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비사업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상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설계 공모, 조합 운영 등 정비사업 의사 결정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현 규정은 시공사를 단속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를 설계사에 대한 단속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주비 지원 등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안하는 건설업자에 대해 과징금이나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지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있을 경우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