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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바이오 약품 R&D 비용 50%까지 혜택

입력 | 2023-07-28 03:00:00

[2023 세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방안
U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 면제
‘가업승계’ 300억까지 증여세 10%




내년부터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바이오 신약이나 복제약 생산에 들어간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민간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여럿 담겼다. 우선 국내 법인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쓴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이 2∼5%포인트 상향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제작비의 10%를 기본 공제해 주는데 내년부턴 1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도 10%, 5%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국내에서 쓰는 제작비 비중이 큰 경우 등에는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기업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에 자금을 댄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출자금 가운데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쓰인 금액의 3%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내년 이후 출자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추가했다. 올 7월부터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제조 기술을 비롯해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 및 개량 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은 30∼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 등에 대한 투자금도 25∼35% 공제된다.

2년 이상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돌아온 기업이라면 매출에 따라 최장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소득·법인세 100% 감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100% 감면 기간이 끝난 후 50%를 감면받는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돌아오거나 해외 사업장을 일부 유지하되 비수도권에 국내 사업장을 만든 기업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로 돌아온 뒤 해외에서 영업할 때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면 그 차액만큼은 소득세, 법인세가 매겨진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300억 원 이하 재산까지는 10%만 증여세로 내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증여 재산 60억 원까지만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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