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 개정안] 기재부 ‘2023 세법개정안’ 확정 혼인前後 4년동안 증여 비과세… 신혼 부부 합쳐 3억까지 면제 5년간 세수 3조 줄어 재정부담
내년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세제 개편에 나서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하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안은 이런 대규모 세제 개편 대신 서민·중산층 가계와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가격 기준(취득 당시 기준시가)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넓히고 지급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린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동안 누적 3조702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정책을 들고나옴에 따라 재정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녀당 최대 100만원 양육수당… 연봉 7000만원미만 가구로 확대
Q&A로 풀어본 세법 개정안
자녀결혼때 사용처 상관없이 면세… 산후조리 비용, 고소득자도 공제
3000만원 넘는 기부금 세액공제… 내년 1년간 30→40% 한시 확대
자녀결혼때 사용처 상관없이 면세… 산후조리 비용, 고소득자도 공제
3000만원 넘는 기부금 세액공제… 내년 1년간 30→40% 한시 확대
Q. 3년 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
A. 1억 원까지 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다면 1억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는 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 해야 결혼자금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Q. 자녀 전셋값을 보태줄 때만 증여세가 면제되나.
A. 아니다. 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 줬다면 어디에 쓰는지와 무관하게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자금의 사용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납세 편의를 위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뒤 상장시켜 차익을 얻게 하는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A. 그렇다.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현재는 부부 합산 연봉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1년에 한 번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을 합쳐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자녀 1명당 지급되는 금액도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재산 요건 2억4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 가구는 지난해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운 기준과 지급액은 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Q. 고소득자도 산후조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A. 앞으로는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Q.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는데….
A. 그렇다. 정부는 기부 촉진을 위해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내년 1년간 30%에서 40%로 높인다. 지금은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을 넘으면 30% 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1억 원을 기부할 경우 현재는 연말에 28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엔 3550만 원으로 700만 원 늘어난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Q.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고 있다.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Q. 반려견이 결막염에 걸려 동물병원을 가야 한다.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안 붙나.
A. 올해 10월부터 부가세가 안 붙는다. 지금까진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예방 목적 진료만 부가세가 없었지만 10월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자주 발생하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 피부염 등 100여 개 질병 치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관련 진료비가 10%가량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Q. 내년에도 경차 연료 유류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26년 말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