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방송 캡처)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가 폭언과 위협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28일 SBS에 따르면,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8년 차 A 교사는 지난 5월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이일의 충격으로 A 교사는 공황장애까지 찾아와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했다.
A 교사는 “(학부모가)자기가 진짜 폭력이 뭔지 학교에 찾아가서 보여주겠다더라”며 “엄청 매우 큰 공포와 불안함을 느꼈다. 집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 막 숨을 못 쉬고 막 헐떡댔다”고 털어놌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학생 아버지에 대해 사과 편지와 재발방지 권고 처분을 내렸지만 교보위에는 할머니가 대리 출석했고, 당사자인 아버지는 결과도 모르고 있었다.
학생 아버지는 “내가 아들내미한테 욕을 한 거지 선생한테 욕을 안 했다. (교권보호위) 통지서는 나 못 봤고 통지서 난 못 받아봤고.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주장했다.
A 교사는 학교 차원에서 폭언 당사자를 고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A 교사는 “학부모가 분노를 표출한답시고 저한테 오면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반 아이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인데 법적 제재 장치도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하소연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