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협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2023.2.15/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 송혜정 김영훈)는 오는 9월18일 오후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검사, 차 연구위원, 이 전 비서관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은 이 검사의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 출금을 이행한 이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