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파생상품 매매현황 관련 보고를 무더기 누락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과 채무보증 또는 담보 제공현황, 금전차입현황 등을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미제출 사례는 총 11회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제재와 함께 이지스자산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사항 1건을 통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