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방송 화면 캡쳐
소셜미디어(SNS)에 고급 외제차와 명품 사진을 올리며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해 투자자를 모은 30대 여성이 160억 원대의 사기혐의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인증, 명품, 슈퍼카 등 사진을 올리며 주식 고수인 것처럼 투자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신을 주식 고수라고 믿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원할 때 돌려주겠다”며 44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피해자 154명에게서 수강료 330만원씩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더해 추징금 31억 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