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원금액(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올해(5.47%)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폭 증가다.
내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183만3572원(4인 가구)으로 결정돼 역시나 역대 최대폭인 13.16%가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올해 인상률인 5.47%도 역대 최대폭이었는데 1년 만에 기록을 다시 썼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내년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으로 올해(162만289원) 대비 13.16% 상승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62만3368원) 대비 14.4% 인상된 71만3102원으로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였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로는 275만358원, 1인 가구로는 106만9654원이다.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만1000원~2만7000원(3.2~8.7%) 인상했다.
이번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 상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지급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각각 229만1965원, 286만4956원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