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량에 앙심을 품고 앞에 끼어들어 사망 사고를 야기한 30대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B 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에 끼어들어 17초가량 정차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