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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여친’에 5100만원 보내려던 65세 남성…은행원 눈치로 막아

입력 | 2023-07-28 16:48: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당해 노후 연금 5100만 원을 날릴 뻔한 60대 남성이 은행원의 기지로 피해를 면했다.

28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13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접근해 온 불상의 상대 B 씨로부터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 안에서 이성 혹은 동성에게 호감을 산 후 결혼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으로,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사기)의 합성어다.

A 씨와 채팅 앱에서 친분을 쌓아온 B 씨는 “자녀의 수술비가 필요한데 해외에 돈이 묶여 있다. 나중에 갚을 테니 돈을 좀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A 씨는 지난달 28일 의심 없이 B 씨에게 800여만 원을 송금했다.

이어 B 씨가 추가 송금을 요구하자 퇴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3일 고양시 덕양구 NH농협은행을 찾아 연금 수급액 5100만 원을 인출한 뒤 B 씨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A 씨는 은행에서 나온 뒤 송금이 취소된 것을 알게 됐다. B 씨의 해당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누군가에게 이미 신고당해 사용 정지된 상태였던 것이다.

A 씨는 B 씨로부터 다른 계좌번호를 받아 다시 송금하기 위해 재차 은행에 들어갔다.

A 씨가 이날 처음 은행을 찾았을 때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은행원 C 씨는 무언가 수상함을 감지했다. C 씨는 명세서와 통화내용 등을 살펴본 뒤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를 여성으로 알고 있었지만, 국적과 나이 및 성별까지 불분명한 인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상대에게 호감을 산 후 각종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으로 파악됐다”며 “은행원의 눈썰미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날릴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은행원 C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B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