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사는 해당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29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 A 군이 교사 B 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사건 당시 B 씨가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입고 온 A 군을 지도하자 A 군은 욕설을 퍼부으며 수업을 방해했고 폭행까지 이어졌다.
학교 측은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으며 B 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북부경찰서에 A 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