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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쥴리 매춘부’ 발언 진혜원 검사 불구속 기소

입력 | 2023-07-29 16:33:00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같이 사진을 촬영한 진혜원 검사(가운데). 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은 지난 27일 진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게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당시 진 검사는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고 했다. 또 게시글 끝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도 올렸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이외에도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받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