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7.28/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측은 30일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후보자는 단 한 번도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2009~2010년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는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이 후보자 측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판결문과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13년 전 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후보자는 해당 이력서를 아내로부터 전달받거나 이력서를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인물이 후보자를 직접 만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후보자는 해당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인사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이를 사정기관에 신고해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