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척결에 나선 가운데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 잔액 보고 및 공시의무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기관과 개인 2명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 원과 과징금 7억3780만 원을 부과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종목을 빌려서 먼저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5일에 걸쳐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지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삼성헤지자산운용, 링크자산운용, 비욘드자산운용과 개인 2명도 유사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혐의자에 대해 증선위 안건 상정 등 제재를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기획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