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호텔서 적발… 법원에 안 알려 “성매매, 해악 적지 않아 엄벌 필요” 2년전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도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 출장 중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판사가 입건 후에도 한 달여 동안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걸 두고 ‘법원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판사(42)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무 중인 법원에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달여간 형사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오기 전까진 (입건 사실을) 몰랐다”며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해당 판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2021년 9월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며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요·착취 등 추가적 불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