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움등 3곳 CFD 업무 점검 투자위험 축소-불완전 판매 등 적발
금융감독원이 올 4월 말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내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업무 관행을 검사한 결과 상당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SG증권 사태가 벌어지기 전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150억 원가량의 관련 주식을 매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CFD를 주로 취급하는 키움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 없이 매매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큰 손실을 입을 위험도 크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SG증권 사태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이 사건과 관련된 150억 원 상당의 특정 종목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금감원은 올 5월 해당 특수관계인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또 일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등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CFD를 판매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설명서에 특정 기간의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한 뒤 실제로는 특정일의 손실률을 써 투자 위험을 축소하려 한 사례도 적발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