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등 2000여 명에게 문신을 불법시술한 업자. 광주지검 제공
검찰이 조직폭력배(조폭) 문신을 불법으로 새기면서 의료용 마약류까지 무단으로 소지한 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도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하면서 총 2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31일 조직폭력배 등 2000여 명에게 문신을 불법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전문업자 12명 등 총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다수의 조직폭력배 간 집단 난투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폭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조건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조폭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불안·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조폭문신 전문 시술업자들에 대한 직접수사를 개시했다.
조폭문신은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특유의 문신으로 시술 비용은 1인당 200만~500만 원 상당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신에 조폭문신을 할 경우 1000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폭력배 등 2000여 명에게 문신을 불법시술한 업자. 광주지검 제공
이들은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휴대전화에 ‘폭력조직 계파별’ 카테고리를 별도 저장 및 관리하면서 조직원들과 호형호제하며 경조사를 챙기는 등 불법 수익을 위해 조직폭력배들과 밀접하게 결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시술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으로 기소하고, 폭력조직에 가입하고자 조폭문신을 시술받은 미성년자가 32명, 그중 4명이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과 문신 시술비용 마련을 위해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