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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파 지원금 최대 1억300만원…영업장 침수시 700만원

입력 | 2023-07-31 14:04:00

이상민 행안 장관 '호우 피해 지원대책' 발표
소상공인 700만원 지원…농기계 피해도 지원
오늘 중 지자체에 재난대책비 긴급 교부 계획




이번 집중호우로 각종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수해 피해 지원기준을 일시적으로 상향해 수해민의 피해 지원에 나선다.

전파된 주택에 대해서 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침수 주택 지원금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린다. 침수로 영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7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호우 피해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규모별로 보면 66㎡ 미만 주택은 5100만원, 66~82㎡미만은 5900만원, 82~98㎡미만은 7400만원, 98~114㎡미만은 8800만원, 114㎡ 이상은 1억300만원이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의 경우,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 미 가입자보다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침수된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 기준으로 세대 당 300만원을 지원해왔지만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이번에는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으로 영업장이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작년부터 300만원씩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는 2.3배 인상된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와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과의 형평성을 보면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지원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농기계·설비 피해의 지원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장관은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 시설로 다시 구입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이번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기계·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지원 수준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금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할 계획이다.

다만 농업 분야는 피해 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해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