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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판 구독서비스, 유료 전환땐 7일 전에 알려야”

입력 | 2023-08-01 03:00:00

공정위 ‘다크 패턴 가이드라인’ 발표
“결제 취소-회원 탈퇴도 쉽게 해야”




앞으로 체험판 구독서비스가 유료로 바뀔 땐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결제 취소나 회원 탈퇴도 구매, 가입 때만큼이나 쉽게 이뤄져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크 패턴 제재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 전까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뜻한다.

가이드라인은 19개 유형의 행위를 다크 패턴으로 정의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우선 사업자는 구독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거나 결제대금이 늘어날 때 7일 전까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숙소 등 상품을 판매할 때는 첫 페이지에 세금,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결제 취소나 회원 탈퇴를 더욱 어렵게 해도 다크 패턴에 포함된다. 취소, 탈퇴 메뉴를 찾을 수 없도록 숨겨두거나 그 절차를 복잡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료 구독 해지에 12단계를 거치도록 한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해서도 안 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물으면서 ‘미동의’ 버튼만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디자인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입법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더라도 제재 대상이 되진 않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업의 기본적인 마케팅 활동도 가로막아 오히려 이용자 권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