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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 서울 교사 3명중 2명이 승소-무죄

입력 | 2023-08-01 03:00:00

교육청 “무고성 신고 줄이려면
교권침해 행위 가이드라인 필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률 분쟁을 경험한 서울시 교원 3명 중 2명은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31일 발간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서울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교장·교감 포함) 1770명 가운데 51명(2.9%)이 법률 분쟁을 경험했다. 이들의 ‘승소, 무죄 비율’은 ‘패소, 유죄 비율’의 2배에 달해 교원들이 부당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분쟁을 겪은 적 있는 서울 교원에게 재판 결과를 물었더니 35명(무응답자 16명 제외) 중 23명은 민사 사건에서 승소했거나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원하는 바를 이뤘다’고 응답했다. 패소하거나 유죄를 받았다는 응답(12건)의 2배에 가깝다.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고소·고발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 5년간 교원 대상 법률 분쟁 판례를 검토한 결과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동학대, 성비위 등 형사 사건이 851건(71.6%)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은 259건(21.8%), 행정 사건 78건(6.6%) 등이었다. 손해배상 사건은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주의를 게을리했다며 공동피고로 넣는 경우 등이 많았다.

교육청 보고서를 쓴 정웅채 변호사는 “교원 대상 법률 분쟁 판례를 정밀 검토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교원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