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무고성 신고 줄이려면 교권침해 행위 가이드라인 필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률 분쟁을 경험한 서울시 교원 3명 중 2명은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31일 발간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서울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교장·교감 포함) 1770명 가운데 51명(2.9%)이 법률 분쟁을 경험했다. 이들의 ‘승소, 무죄 비율’은 ‘패소, 유죄 비율’의 2배에 달해 교원들이 부당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분쟁을 겪은 적 있는 서울 교원에게 재판 결과를 물었더니 35명(무응답자 16명 제외) 중 23명은 민사 사건에서 승소했거나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원하는 바를 이뤘다’고 응답했다. 패소하거나 유죄를 받았다는 응답(12건)의 2배에 가깝다.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고소·고발이다.
교육청 보고서를 쓴 정웅채 변호사는 “교원 대상 법률 분쟁 판례를 정밀 검토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교원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