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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챗GPT’ 나오는데… AI 개념규정 법안도 못만든 국회

입력 | 2023-08-01 03:00:00

네이버 초대형AI 이달 출시
과방위 파행에 12건 모두 ‘스톱’
허위정보 등 규제 방안 손도 못대
美-EU선 부작용 차단 적극 나서




“2년 전 ‘세계 최초 인공지능(AI)법 발의’라고 홍보하더니, 통과는 꼴찌가 되게 생겼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지난해 말 챗GPT 등장으로 ‘생성형 AI(사용자 요구에 따라 맞춤형 결과를 만들어내는 AI) 열풍’이 본격화된 데 이어 이달 ‘한국형 챗GPT’로 불리는 네이버 AI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지만 국회엔 AI 개념을 규정하는 기본 법안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정보 생성 등 AI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것.

● 여야 대치 속 AI 입법 ‘0건’

31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AI 관련법안이 12건 발의됐지만 전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올해 2월 여야 의원이 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 산업법)’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논의가 멈췄다. 해당 법안은 AI 산업 육성 계획을 명시해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도 2월 인간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I’가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는 인공지능 책임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소위에 막혀 있다.

AI 관련법 논의가 멈춘 건 우주항공청 특별법, 방송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가 3월부터 파행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3월 민주당이 방송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공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5월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바뀐 후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우주항공법 통과 시도에 반발하면서 최근까지 두 달여간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 탓에 2021년 7월 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세계 최초 AI 진흥·규제법’이라고 홍보하면서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AI 산업법으로 병합돼 2월 소위에서 통과됐지만 이후 전체회의에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AI 산업법도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성형 AI 등장 이후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챗GPT 등장 이후 올해 초부터 허위정보 생성, 지식재산권 침해, 약자 차별 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면서 AI 기술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해당 법안엔 규제 부분이 공백인 것.

과방위 소속 의원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기본법이라도 신속히 제정하자는 의견에 AI 산업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전체회의가 아예 안 열리다 보니 언급도 안 됐다”며 “AI법 제정의 시급성을 알지만 상임위가 휴업인데 어떡하느냐”고 토로했다.

● AI 부작용 공론화 나선 유럽 미국

유럽, 미국 등은 AI 부작용을 연구하고 소비자 보호 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6월 유럽연합(EU) 의회는 본회의에서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을 가결했고 현재 법안 시행 전 최종 절차인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등과의 3자 협상을 시작했다. 이 법안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기본권 민주주의 안전 등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를 생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난해 상·하원에 각각 AI 시스템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업이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 법안이 발의돼 추진되고 있다.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한국 국회와 정부가 AI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나선 EU의 길을 따를 것인지, 활성화를 우선할 것인지 등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상품 출시 후 규제가 생기면 시스템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