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흉기를 들고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돈을 빼앗으려던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올 3월 25일 오전 5시 4분경 인천시 계양구 B 씨(30)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새벽에 도보로 귀가하는 여성을 위협해 돈을 뜯으려고 범행을 계획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려 한 순간 흉기를 들고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이웃집 주민이 B 씨의 비명을 듣고 복도로 나오자,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