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뉴스1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5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에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업체에도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 죄가 무겁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 씨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현장에 투입했으며,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